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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에 기초지자체 부담 줄인다
작성자민방위과 작성일2016-04-07 조회수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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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579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작년 8월 20일 연천 포격도발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 실제대피 시 대피시설 부족 등 불편요소 발생에 따라, 2016년도에는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사업을 대폭 증가하여 착수하였다.

금년 확충사업은 지속되는 북한의 국지도발에 따른 접경지역 주민보호 강화를 위한 것으로, 당초 계획된 12개소 외 10개소를 추가하여 군부대 인근, 대북확성기, 전단지 살포지역 등 위험노출지역 주변에 총 22개소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 주민대피시설의 연내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추가 10개소의 기초지자체 지방비 부담분에 해당하는 19.8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대피시설 내부시설 기준도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보강하여 단기대피에서 일시체류 개념으로 전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 문의 : 민방위과 조규석 서기관(02-2100-0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