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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부실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꼼짝 마!
작성자승강기안전과 작성일2016-04-11 조회수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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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519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자체 및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3.21.(월) ~ 4.1.(금)까지 793개 중 240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대해 승강기 유지관리실태를 불시에 점검하였다.

이번 합동점검은 승강기 자체점검을 제대로 실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 등을 통해 점검시간, 점검방법 등을 확인하였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등록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유지관리업체에 대한 불시점검 결과, 점검대상 240개소 중 131개소에서 자체점검 규정 및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을 위반(54.6%)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자체점검 현장 123개소에서 점검결과를 허위 기록하는 등 자체점검 규정을 위반하였다.

점검시간 10분~30분(표준 60분) 사이에 육안점검만 실시한 101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보완토록 조치하였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점검항목 중 일부만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허위로 기록한 2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8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유지관리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할 방침이다.

지자체에 기술인력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지관리업의 폐업을 미신고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민병대 생활안전정책관은 “승강기의 성능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체점검자 등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매년 분기별로 불시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문의 : 승강기안전과 남송희 사무관(02-210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