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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17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추진
작성자안전사업조성과 작성일2016-04-11 조회수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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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452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법(‘14.12.30. 개정·시행)에 따라 ’17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사업의 효과성·효율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부처의 예산편성과 안전예산 사전협의에 반영하여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국민안전처는 사업집행 전년도까지 재난·안전사업의 성과목표·지표를 확정하고, 사업집행 다음연도에 집행실적에 대하여 평가한다.

국민안전처는 ’17년도 사업에 대해 3.31일 평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 성과목표·지표를 확정하고 ’18년에 평가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16년도 사업은 지난 해 성과목표·지표를 확정(’15.12.31.) 하였고 , 올해의 집행 실적에 대해 내년에 평가할 예정이다.

‘17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국토부 등 24개 부처의 305개 재난·안전사업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부처 중심의 평가가 아닌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별로 사업을 분류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요 재난·사고 유형별로 피해저감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재난유형에 해당하는 사업별 성과목표·지표를 수립한다.

국민안전처는 계획(30%), 집행(20%), 결과(50%) 3개 항목 10개 지표에 대해 재난·안전사업을 평가하되, 사상자 감소 등 두드러진 성과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성과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관계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자문위원회 자문 및 부처의견수렴을 거쳐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하반기까지 ‘17년도 성과목표·지표를 확정하고, ‘18년에 평가결과를 사전협의 및 국가안전관리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재난안전예산의 효과성·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전사업조성과 사무관 김교원(02-2100-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