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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관리제도 보완한다!
작성자안전정책실 작성일2016-04-11 조회수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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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40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4월 11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출범이후 새롭게 도입된 제도와 정책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입법예고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안전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품, 재난안전시설, 재난안전산업’정의를 신설하고, 재난안전제품 적합성 인증, 신기술 지정·활용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

둘째, 국가 재난안전사업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사업의 투자현황을 파악·분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셋째, 국가기반시설 보호관리체계 보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분야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며, 각종 재난발생시 공공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이행관리를 위해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제도를 도입한다.

넷째, 국민의 신고편의성과 긴급상황 우선대응을 위하여 21개의 신고전화를 긴급신고는 119(재난)와 112(범죄)로, 비긴급신고는 110(민원·상담)으로 통합하는 긴급신고 통합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긴급신고 통합체계 총괄 조정 기능에 대한 법적근거를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안전감찰 제도의 법적근거와 적용대상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감찰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요구 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즉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기에 개정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안전정책실 최희훈 사무관(02-210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