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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상펜션 안전관리 실태 점검 실시
작성자안전제도과 작성일2016-04-20 조회수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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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4-535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최근 해상에서 낚시와 캠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신종 여가시설인 해상펜션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상펜션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해상펜션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자칫 글램핑장 화재사고와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해상펜션이 밀집한 전남, 경남을 중심으로 유어장 30개소 내 60개 해상펜션을 중심으로 4월 20일(수)부터 27일(수)까지 국민안전처, 한국소비자원, 해양수산부, 해당 지자체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해상펜션 안전관리 실태 주요 점검사항을 살펴보면, 해상펜션의 출입·관리에 이용되는 관리선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구명조끼, 구명부환, 구명줄, 소화기 등의 안전장비 비치 여부를 점검하고, 해상펜션의 경우에는 펜션에 구비되어 있는 구명장비, 소화기, 가스·전기시설의 현황 및 비상 조명 등을 점검한다.

이번 안전관리실태 현장 점검에서 위해 요인 발견 시에는 즉시 현장 시정조치 및 개선명령을 실시하고, 지자체 담당자와 펜션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위해요인 및 불합리한 법·제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점검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상펜션과 같은 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전제도과 서상훈 사무관(044-204-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