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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에서 피해주민 불편사항 바로 지원한다.
작성자재난관리총괄과 작성일2016-04-20 조회수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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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683

국민안전처는 출범이후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해경 특수구조대 확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17년까지), 재난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시군구는 재난대응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최근 발생한 지자체 주요재난 대응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재난대응·수습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가이드라인은 재난발생시 일선 시군구가 신속한 초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편제, 현장 대응기능별 책임자(시군구 과장) 사전지정, 현장요원의 임무와 역할 명확화 등 재난현장본부 설치·운영 요령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가이드라인을 각 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시군구별 지역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토록 한 후 시도 책임 하에 교육·훈련을 통하여 일선 시군구의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전에 교육·훈련을 통하여 가이드라인을 숙달하면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별로는 사전에 구축된 대응편제를 활용하여 평소 숙달한 임무와 역할을 토대로 한 일사불란한 대응으로 피해주민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시군구별로 재난현장 인근에 부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현장본부가 설치되면 부상자가 입원한 병원에 의료비 先 지급보증 및 의료비 지원, 사망자 장례비 지원 등에 대한 서류를 시군구청까지 방문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재민 구호와 심리지원, 복구에 필요한 장비·인력 지원 등 각종 민원 불편사항을 재난현장본부에서 직접 접수·처리할 수 있어 재난 행정서비스를 현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지원 받을 수 있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안전처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일선 지자체와 함께 유사시를 대비하여 평소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속적인 교육과 숙달훈련을 통하여 현장대응능력을 배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재난관리총괄과 시설사무관 박정호(02-2100-0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