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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교통사고시 법률분쟁비용 전액 지원
작성자소방장비항공과 작성일2016-05-16 조회수1721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소방자동차_법률비용지원_보험_가입.hwp (다운로드 208 회)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소방자동차_법률비용지원_보험_가입.pdf (다운로드 170 회)
전화번호 044-204-6273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 교통사고 시 소방공무원의 형사적 법률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률비용지원 보험에 100% 가입을 완료하였다.

그간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사고손해율이 높은 차량은 법률비용지원 보험가입이 어려워 소방공무원에게는 부담이 되어왔다.

이에, 작년 하반기부터 중앙소방본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민영보험사가 함께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피해 최소화에 사용되는 소방차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적용의 필요성에 서로 공감하며, 법률비용지원 보험 가입확대를 추진하였다.

보험 가입확대 시행 초기인 작년 8월경에는 전국 시·도 소방차의 약 26%가 사고손해율이 높아서 법률비용지원 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였으나,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법률비용지원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15.10.30)이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험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져 법령 시행(’16.4.28)전 전국 시·도 총7,957대의 모든 소방차가 지난달 보험 가입을 완료하게 되었다.

국민안전처 이창화 소방장비항공과장은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의 권익 보호장치가 강화되는 계기가 조성되어, 앞으로 현장출동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의 : 소방장비항공과 조선곤(044-204-6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