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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이 몰아쳐도 우리집은 문제없어요
작성자재난보험과 작성일2016-05-17 조회수1882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풍수해보험_보험금_지급사례.hwp (다운로드 208 회)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풍수해보험_보험금_지급사례.pdf (다운로드 164 회)
전화번호 02-2100-0792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5월 2~4일 까지 3일간 전국에 휘몰아친 강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유재산(주택,온실)가운데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333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를 입은 333건을 보험 목적물별로 분류하면, 온실의 경우 316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모든 피해가 강풍으로 인한 온실 시설물 및 비닐파손. 온실피해 316건의 보험금 지급액 평균은 295만 원 이며, 최대 5,000만 원 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주택의 경우 17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강풍으로 인한 지붕 파손이 10건(59%)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피해 17건의 보험금 지급액 평균은 232만 원 이며, 최대 500만 원 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10개 시·도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

온실의 경우 10개 시·도 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금 지급사례가 많은 시·도 는 강원 176건(56%), 경남 47건(15%), 경기 44건(14%) 순으로 집계되었다.

주택의 경우 5개 시·도 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금 지급사례가 많은 시·도 는 강원 11건(65%), 경기 2건, 충북 각 2건(12%) 순으로 집계되었다.

풍수해보험 보험금 지급의 대표 사례는 아래와 같다.

경남 밀양에서 고추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농가는, 이번 강풍으로 인해 가입 온실 3동(3,048m²)의 비닐이 파손되었으며, 피해를 입은 온실의 손해사정 결과 가입금액의 90%를 받는‘전파’로 분류되어 약 1,100만 원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풍수해보험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안전처 이한경 재난복구정책관은 “강풍 피해가 갑작스럽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풍수해보험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피해를 일정부분 덜어준 것 같다”며, “풍수해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상품을 꾸준히 개선하여 곧 찾아올 여름철 태풍 및 호우 등에 대해서도 국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재난보험과 마선영 사무관(02-2100-0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