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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법적근거 마련
작성자안전정책실 작성일2016-05-19 조회수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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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4-5462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9일 개최된 제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함께 양대 축으로서 안전교육기본계획 수립·시행, 안전교육에 대한 점검·평가,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교·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안전교육,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각종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단일 법안에 규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안전처장관이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도록 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학교·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관리자 안전교육을 의무화 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안전교육 이행실적을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자체평가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였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생애주기별 대국민 안전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문의 : 안전정책실 황윤정 사무관(044-204-5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