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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 안전시설 관리소홀 등 325건 시정조치
작성자소방제도과 작성일2016-05-20 조회수1821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2016년_목욕장_소방안전_지도점검_결과.hwp (다운로드 188 회)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2016년_목욕장_소방안전_지도점검_결과.pdf (다운로드 167 회)
전화번호 044-204-6163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사우나, 찜질방 등 다중이 이용하는 목욕장업의 화재를 줄이기 위해 3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대형 찜질방 및 사우나에서 화재로 인한 위험성이 언론에 부각됨에 따라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 주관으로 627개반 1,700명의 점검인원을 편성하여 전국 1,766개소 목욕장업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였고, 화재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없도록 자칫 소홀하기 쉬운 관계자의 의식을 바로잡기 위한 소방안전교육도 병행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1,766개소 중 16.4%인 290개소에서 325건의 불량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살펴보면, 유도등 및 감지기 불량 등 안전시설 관리소홀 270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명령, 건물 임의증축이나 용도변경건 26건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통보, 비상구 폐쇄 및 교육미이수자 29건에 대하여는 과태료(50만원)를 부과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하여 강력조치를 하였다.

한편 이번 점검시 현장 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2,688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화재시 이용객의 피난안내와 대피유도를 위한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유사시 행동요령 및 건축법령 위반사례 등 각종 법령 위반사례도 전파하였다.

또한, 소방관서별로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통해 관계인의 시설투자를 확대유도하고 화재취약 다중이용업소로 선정된 목욕장 등에 대해서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에서는 “금년부터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보수교육(2년 1회 시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수교육 운영시스템을 상반기 중 마련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비상구 불시 단속 등 현장점검도 지속 시행하여 영업주 등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체계를 유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소방제도과 김재철 주무관(044-204-6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