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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자료) 낚시인 안전의식 변화의 전환점 마련
작성자해상안전과 작성일2016-06-09 조회수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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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2-835-2149

국민안전처(해경본부)는 잦은 낚시어선 사고를 계기로,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한 「원거리 낚시어선 안전관리 종합대책(’16.3.25)」 시행 및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16.4.21)」 이후, 현재까지 나타난 가장 큰 성과는 낚시어선업자·승객 등 낚시인들의 높아진 안전의식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해경에서 추진한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계도·홍보 및 안전위반행위 집중단속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해경은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에 걸쳐 각종 언론홍보, 낚시어선업자 대상 교육·간담회, 안전캠페인 등 대대적인 계도·홍보 활동을 실시하였고, 6월 8일까지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영업구역 위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등) 미작동 등 낚시어선의 안전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쳐 총 196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결과는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위반행위 年 평균 단속건수(287건)의 68%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구명조끼 미착용이 84건(43%)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구역 위반 34건(17%), 출입항 미신고 29건(15%), 승선정원 초과 및 미신고 낚시어선 19건(1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거리 낚시어선이 조업금지구역 출입 등을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등)를 끄고 영업하는 불법행위는 위치정보를 알 수 없어 사고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8건을 단속하였다.

이번 낚시어선 안전관리의 前과 後 변화를 보면, 첫째, 낚시인들의 안전의식이 크게 제고되었다. 그 동안 돈벌이에 치중하여 안전을 등한시했던 낚시어선업자들이 직접 승객 신분을 확인하고 V-Pass·통신기 등 자율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무리한 원거리 영업·주취운항 자제 등 사고예방을 위한 자정 노력에 나섰다.

또한 유락만 생각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귀찮게만 여겼던 승객들은 계도·단속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선내 음주 금지·승선정원 준수 등 안전을 위한 준법의식 변화를 보여주었다.

둘째, 해경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이 강화되었다. 낚시어선 출항 전부터 승선원명부와 실제 승선원 일치여부 및 선내 주류 반입여부를 점검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V-Pass를 통해 낚시어선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5월 30일 05시경 완도 회진항 부근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던 낚시어선 1척의 SOS 신호를 해경안전센터에서 V-Pass 시스템을 통해 즉각 수신하여 구조한 바 있다.

셋째, 지자체에서도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관련법상 낚시어선업자(선원)가 필요한 경우에만 승객 안전준수사항을 준수토록 하던 것을 선장이 직접 승객 신분을 확인하고,  구명조끼 의무 및 선내 음주 금지를 고시에 반영하는 등 지자체별 안전제도망 구축 노력이 펼쳐졌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5월 29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선장의 승선 前 승객 신분 확인’과 ‘구명조끼 착용 의무’ 등이 법정화되어 명확한 안전조치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민안전처(해경본부)는 일제단속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언론 및 지자체·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업, 현장홍보를 강화하여 낚시어선 불법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고취시키는 한편, 낚시어선의 안전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재의 단속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이번 계도·홍보 및 단속 활동이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 하는 낚시어선업계의 잘못된 관행 근절의 시발점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해양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 해상안전과 경정 고민관(032-835-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