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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부품 안전인증 확대 등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작성자안전정책실 작성일2016-06-13 조회수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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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4-5487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승강기 안전인증과 안전검사의 중복규제 개선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및 승강기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안전인증 규정을 신설하고, 해외 저가 불량부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차단하여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보면, 승강기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따른 규정을 인용·신설하였으며, 향후 안전인증대상을 현행(14종)보다 확대하여 승강기부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승강기 안전성 확인의 경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따른 제조·설계 단계의 임의인증(신청한 경우에만 실시)과 이 법에 따른 설치완료 단계의 완성검사를 통합하여 승강기 안전인증으로 강화한다.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한 경우 등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조·수입업 등록의 경우, 지금까지는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에게만 등록의무를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승강기부품 제조·수입업자에게도 등록의무를 부여하여 불량부품을 제조·수입하여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또한, 승강기 안전산업 진흥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승강기사업자는 기술 향상, 교류협력 등을 위해 국민안전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안전처 민병대 생활안전정책관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승강기 안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강화는 물론이고 승강기 안전산업 진흥이 뒷받침 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안전정책실 남송희 사무관(044-204-5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