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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재해복구사업장내 추가 피해 없도록.
작성자복구총괄과 작성일2016-06-17 조회수1804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여름철_재해복구사업장_추가_피해_방지대책_추진.hwp (다운로드 251 회)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여름철_재해복구사업장_추가_피해_방지대책_추진.pdf (다운로드 217 회)
전화번호 044-204-5632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미준공 재해복구사업장 대상으로 △재해취약구간 보강, △인명피해 방지대책, △2차 침식피해 방지, △현장대응체계구축 등을 위한 여름철 추가 피해 방지대책을 시행하였다.

여름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강우량이 6월과 7월에는 평년보다 다소 적은 경향을 보이겠으나, 8월에는 평년보다 많은 국지적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미준공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인명피해 방지와 현장과의 핫라인(Hot-line) 설치를 통한 현장대응체계가 요구됨에 따라, 여름철 추가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그간 국민안전처에서는 재해복구사업장 추가 피해 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민간전문가 및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우기 3개월 전 부터 사전점검을 실시(3.24~4.5)하여, 우기대비 분야, 현장 내 안전조치분야 등에서 56건의 미흡사항을 발굴하여 개선조치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지난 5월 26일에는 미준공 사업장에 대하여 우기대비 추진실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장별 추진상황 및 대책 등 준비태세를 점검하였다.

미완료 사업장 대상 「2016 여름철 재해복구사업장 추가 피해 방지대책」을 살펴보면, 첫째로, 하천 제방 및 저수지 제당 쌓기와 해안도로의 성토가 진행 중으로 집중호우 시 월류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재해취약구간 보강을 위한 하천제방·저수지의 월류방지 및 해안도로의 낙석·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를 수립토록 하였다.

둘째로, 해안도로 추락방지시설 보완 및 해안도로의 월파시 인명피해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복구사업장 인명피해 제로(Zero)화를 위하여 해안도로 등 추락방지시설을 보완하고, 해안 가도의 교통통제 및 시설물 등에서 추락·전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안전교육을 강화토록 했다.

셋째로, 해안도로 공사로 해안옹벽 및 파랑저감시설(이안제) 설치로 해안침식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해안 재해복구사업장 2차 침식방지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여  관리토록 하였다.

넷째로, 사업장의 개인별 임무 명확화 및 훈련실시와 예비특보· 특보발표 시의 즉각 현장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민안전처, 지자체 현장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대비·대응토록 하였다.  

국민안전처 이한경 재난복구정책관은 “여름철 재해복구사업장 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특보 발표시부터 집중관리 하고 매주 2회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복구총괄과 박하용 사무관(044-204-5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