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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제품 검사 수수료 인하 및 검사업무 처리기간 단축
작성자소방산업과 작성일2016-06-28 조회수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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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4-6198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품검사 수수료를 인하하고 검사업무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인하 방안은 국내?외 기관의 수수료 체계를 분석하여 현행 한국소방기술원의 수수료에 대한 적정성 분석을 통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생산제품검사 신청수량에 따라 수수료 할인율을 신설(현행 0% → 신설 0~50%)하고, 품질제품검사는 수수료의 할인율을 확대(현행 10~30% → 개정 20~40%)하는 것이다.

또한, 형식승인 5개 품목 및 성능인증 1개 품목에 대해 필요한 인증기간을 5~10일 단축하였다.

국민안전처 김영중 소방산업과장은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조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14년 기준으로 1,772백만원(수수료 수입의 약 10.28%)이 경감되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히며 “인증기간 단축으로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기대되는 만큼 제조사에서는 국민안전을 위해 소방용품 품질에 더욱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개정된 규정은 2016년 6월 공포 즉시 시행되며(단, 수수료는 2017년 1월1일 시행)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044-204-6198)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문의 : 소방산업과 정창환 사무관(044-204-6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