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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주의 및 국민행동요령 준수 당부
작성자자연재난대응과 작성일2016-07-04 조회수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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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715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7월 4일 09시부터 장마전선 영향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부)를 가동중이라고 밝혔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4일 오전 충청, 전북, 경북, 강원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이로 따라,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어 국민안전처는 이날 오전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중대본부 1단계로 비상근무체제로 강화하였다.

국민안전처는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계속된 100~200㎜ 안팎의 선행강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강한비가 이어지고 있어 4일 오전 8시21분경 영동선 터널입구 낙석으로 인한 무궁화열차가 탈선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특별히 유의하고, 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지하차도 등 침수우려도로 사전통제, 취약시설 전담관리자 배치와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아울러,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 붕괴, 하천급류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문의 : 자연재난대응과 기술서기관 박성식(02-210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