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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보험 혜택, 피해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간다
작성자재난보험과 작성일2016-07-11 조회수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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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4-5822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재난 발생 시 국민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재난보험의 총괄 조정·관리 등을 규정한 「재난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7.1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재난보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현행 재난보험이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일관성 있는 재난보험정책 추진이 힘들고 의무보험의 경우 보상한도액 등이 충분하지 않는 등 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재난보험 기본계획 수립, 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재난보험사업 평가 등 재난보험의 총괄 조정·관리와 재난보험시스템 구축, 재난정책보험 및 재난의무보험의 규율 등이 주된 내용이다.

입법예고(8월 19일까지)를 통해 각 기관·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10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보험의 육성을 위해 재난보험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5년 마다 재난보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둘째, 재난보험 관계부처에서 보험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였고 재난보험 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였다.

셋째, 국민안전처 장관 및 재난보험 관계부처에서 재난보험 통계 및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넷째, 재난의무보험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재난안전법의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보상한도액에 맞추도록 관계 부처에 권고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국민이 공정한 보상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한경 재난복구정책관은, “이 법이 제정되면 재난보험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고 재난 발생 시 피해 국민에게 공정한 보상으로 국민 생활 안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재난보험과 행정사무관 김수정(044-204-5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