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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건축물 재난대비 사전점검!
작성자소방제도과 작성일2016-07-12 조회수2136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초고층건축물_재난대비_사전점검.hwp (다운로드 345 회)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초고층건축물_재난대비_사전점검.pdf (다운로드 254 회)
전화번호 044-204-6153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제2롯데월드 등 국제적인 초고층건축물의 증가추세에 따라 대형재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전국 325개소 초고층건축물에 대하여 전수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초고층건축물의 경우 그 도시의 대표성을 띠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 재난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재난요인 사전제거 등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이 중요하다.

이번 점검은 초고층건축물이 위치한 9개 시·도 68개반 206명이 전국 325개소 초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대응지원체계 적정성, 종합방재실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총괄재난관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병행하였다.

이번 안전점검 결과 전체 325개소 중 20.6%인 67개소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명령토록 하였고, 현지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종합방재실 설치 기준 미흡(67건, 시정명령), 총괄재난관리자 교육 미이수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피해경감계획서 작성 소홀 등(300건, 현지시정) 관리 주체의 안전의식 결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적발되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중에 있다.

현재 추진중인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시킬수 있도록 하였고,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행강제 수단도 마련하였다.

또한, 명확치 않았던 재난예방 피해경감계획 수립 기준일을 ‘매년 12월 31일까지’로 구체화시켰으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종합방재실 설치 기준을 조정 하는 등 안전관리체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개정 사항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점검시 총괄재난관리자 등 건축물 관계인 546명에 대하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화재시 이용객 등의 피난안내, 유사시 행동요령 등에 대하여도 교육이 이루어졌다.

국민안전처 이재열 소방정책국장은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는 법령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하고, 건축전문가 등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 및 안전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소방제도과 김영준(044-204-6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