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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해양 연안사고 21%, 사망·실종자 18% 감소
작성자해양안전과 작성일2016-07-18 조회수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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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2-835-2553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상반기 해양 연안사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기 대비 연안사고는 21%, 사망·실종자는 18%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지속적인 안전수칙 계도·홍보로 전체 연안사고는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가 대부분 이었다.

이는 갯바위·갯벌에서의 고립사고, 항·포구 차량 추락사고, 방파제(테트라포드) 낚시객 추락사고 등 장소별 동일 유형의 연안사고 및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42%), 고립(35%), 익수(18%), 표류(3%), 기타(2%)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대부분의 사고 유형은 감소하였으나, 차량 해상추락·음주낚시 및 실족에 의한 추락사고, 들물시간 미인지로 인한 고립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장소별로는 항포구(22%),해안가(18%), 갯바위(17%),해상(13%),갯벌(12%) 순으로 나타났다.

항포구 사고는 차량 해상추락, 행락객 음주·부주의에 의한 실족이 주요 원인으로 차량 해상추락에 의한 사망 91%(11명 중 10명), 해안가·갯바위에서는 낚시·관광객 추락에 의한 사망 58%(19명 중 8명), 갯벌은 들물 시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무 등으로 육지로 나오는 방향을 상실한 고립사고가 대부분으로 고립에 의한 사망 80%(5명 중 4명), 방파제에선 테트라포드에서 음주·낚시·실족 등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 추락(차량 및 실족)에 의한 사망 86%(7명 중 6명)를 차지하였다.

월별 사고 현황은 야외 활동이 시작되는 봄 행락철(3월)을 기점으로 연안사고가 증가하고 특히, 해수욕장 등 물놀이가 활발한 6월을 시작으로 익수·표류·고립사고 및 사망인원 급증, 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 홍보·계도활동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민안전처 홍익태 해경본부장은 "하반기에도 대응역량 강화 교육·훈련을 지속적 강화하고, 안전저해 행위 단속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해양안전과 경위 오승만(032-835-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