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의 조회 테이블로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전화번호,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시행 등 수상구조법 시행령 개정
작성자해양수색구조과 작성일2016-07-26 조회수2219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수상에서_인명구조_강화를_위해_수상구조사_자격제도_시행.hwp (다운로드 424 회)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수상에서_인명구조_강화를_위해_수상구조사_자격제도_시행.pdf (다운로드 334 회)
전화번호 032-835-2246

수상에서의 수색과 구조강화를 위해 수상구조사 자격제도가 처음으로 도입 시행되고 수난구호업무 중 부상을 당한 민간구호활동자도 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약칭:수상구조법)」 개정으로 수상에서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보장이 한층 강화되고 수난현장에서의 민간구조대원들의 보호도 더욱 강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령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제도와 수상에서 민간 구조활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6. 7.25일 시행되는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자는 수상레저, 유·도선, 해수욕장, 체육 및 물놀이 시설 등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먼저 지정 된 교육기관에서 64시간 이상의 사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 후에는 수영구조, 인명구조법 및 응급처치 등 6가지 항목의 실기시험을 평가하여 60점 이상을 받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둘째, 수상에서 민간 구조활동자에 대한 보상제도도 개선되어 ‘16.7.28일 시행된다.

그동안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받아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상자는 보상금 없이 치료만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망자·장애를 입은자 뿐만 아니라 부상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외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부상자에 대해서도 치료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민간구조활동자들에 대한 보상제도는 세월호 수색구조 현장에 동원된 수난구호업무 종사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여인태 해양수색구조과장은 “수상구조사 자격제도와 수난구호업무 활동자에 대한 보상과 치료지원 등 보호조치가 시행되어 수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강화와 민간구조활동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의 :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 차병현(032-835-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