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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자료) 꼼꼼한 시범사업 검증을 통해 본 사업 추진방안 마련
작성자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 작성일2016-07-28 조회수2864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정책설명자료)_재난안전통신망_구축_시범사업_결과_검증_추진.hwp (다운로드 381 회) 파일 다운로드  (정책설명자료)_재난안전통신망_구축_시범사업_결과_검증_추진.pdf (다운로드 308 회)
전화번호 02-2100-0399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평창동계올림픽 지역을 대상으로 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실제 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검증과정을 거쳐 본 사업 추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은 전 세계 최초의 PS-LTE 기술방식을 활용한 전국망 구축 사업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토대로 실시(’15.11.19 ~’16.6.16)한 바 있다.

본 사업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검증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 토론회와 설명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향후 전국 사업의 불확실성과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검증분야는 본 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항목과 그간 국회, 언론,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사항에 대하여 서면검토, 기술검토, 현장실사로 구분하여 실질적인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구축방식 분야) 별도의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는 대신, 상용망·기존망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결과 및 미래기술발전 추이 분석과 이동통신사 현장방문을 통해 자가망 구축과 경제성·효율성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목표 분야) 현재, ISP상의 상시통화 목표 커버리지가  `거주지역인 보전산지까지를 포함하여 설정되어 있는 바, 국내외 통신망의 목표 커버리지 비교 검토와 기지국 전파 측정을 통해 국토면적 및 인구대비 합리적 수준의 사업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음영지역 해소 분야) ISP 및 시범사업에서 제시된 해상·지하·터널 등 전파 도달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통화권 확보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재난안전통신망과 상용망, 해상망(LTE-M), 철도망(LTE-R)과의 연계 및 해상에서 선박형 이동기지국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도 병행하여 구체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분야)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장비 수량 및 운영비를 조정하는 등 재난안전통신망 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검증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전문적·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과정의 시행착오 최소화 및 예산낭비요인 제거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 문의 :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 사무관 이성정(02-2100-0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