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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전기차 충전설비기준 완화, 위험물안전관리 대리자 지정요건 현실화, 화학실험실의 위험물시설기준 마련
작성자방호조사과 작성일2016-08-01 조회수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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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866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은 국민의 안전은 향상시키고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8.2 예정)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개정 내용은 주유소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기준개선,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자격요건 현실화, 화학실험실의 위험물시설기준 마련 등이다.

지금까지 주유소 내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설비는 반드시 방폭성능을 갖추어야 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주유소 내의 충전설비에 대하여 방폭성능을 갖추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유기, 휘발유 주입구 등으로 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한 경우에는 방폭성능이 없어도 설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주유소의 야간운영을 위해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직원은 단기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실무경력 1년 이상의 자격자를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대리자를 아예 지정하지 않는 사례도 많은 실정이었다.

이러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수준의 안전관리교육 수료만으로도 대리자의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종전에 화학실험실을 별도의 동(棟)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 때문에 대학교 강의동 내에서는 화학실험실을 만들 수 없었고 일부 무허가로 화학실험실을 만드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화학실험실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안전하게 건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험실 설치의 편의와 위험요인 제거의 효과가 기대된다.

공포된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전자관보(gwanbo.kore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문의 : 방호조사과 소방경 김수희(02-2100-0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