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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마련
작성자안전개선과 작성일2016-08-16 조회수3060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어린이보호구역_정비표준모델_발표.hwp (다운로드 291 회)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어린이보호구역_정비표준모델_발표.pdf (다운로드 212 회)
전화번호 044-204-5421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11~’15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은 총 61,583건으로 그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753건(4.5%)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3년 이후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15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총 8명으로 전년대비 두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정비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마련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유형은 간선도로와 국지도로로 구분하여 도로의 기능, 보행안전성, 횡단안전성 등 여건을 감안하여 6가지 유형으로 표준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토록 적극 권장해 나가고, 향후 개선효과 등에 대하여도 실태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의 주요내용을 보면, 유형별 공통 필수시설은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 주·정차 금지표지,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속도제한 노면표시 등을 정비하게 되며 선택시설은 차량속도저감시설, 보행안전시설, 횡단안전시설, 주정차 금지시설, 기타 안전시설 등 지역별 도로교통환경에 맞게 정비하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방통행제,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적신호시 우회전 주의, 교통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및 보호구역 운영·관리방안도 제시하였다.

국민안전처 홍종완 안전개선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해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비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기대된다.”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정비와 더불어 도로운영방안도 꾸준히 개선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전개선과 김부생 주무관(044-204-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