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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지자체 노후저수지 정비로 위험요소 조기 해소
작성자재난경감과 작성일2016-09-06 조회수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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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5146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9월 2일 국회를 통과한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04억원을 지원하여 지자체 노후위험 저수지에 대한 위험요인을 조기에 해소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영된 추경예산으로 2017년 완공이 예정된 31개소의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추가 예산을 투입함에 따라 공사를 1년 앞당겨 2016년에 완료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게 된다.

우리나라 저수지는 1만 7000여 개로서 이중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1만 4000여 개로 70% 이상이 50년 이상된 노후가 심한 상태에 있고,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의 증가는 노후저수지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지자체 관리 노후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재해위험이 높은 안전도 D·E등급 저수지 중 전문가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354개소를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2014년도부터 위험저수지 정비에 국비를 지원하여 2015년까지 국비 59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기존 186억원 외에 추가로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290억원를 지원하게 된다.

더불어, 국민안전처는 지난 8월 금년 정비사업 외에 최근 지자체 관리 노후저수지 중 긴급보수가 필요한 77개소에 대한 특별교부세 43억원을 지원하였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이번에 지원되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경예산이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해서 추경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문의 : 재난경감과 성기선 사무관(044-205-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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