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승차 구매(드라이브스루) 매장을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실시, 연결·점용허가 기준 개선 등 안전대책을 마련·추진하기로 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16.8.10.발표)에 따르면, 승차 구매(드라이브스루) 매장 이용자의 12%가 실제 차량사고를 경험하고, 49.2%가 사고 위험을
느끼는 등 차량 진출입이 잦은 특성으로 인해 이용자 및 일반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은 승차 구매(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운영 중인 3개 업체 및 전문가와 함께 8월 31일 안전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 안전 위협요소에 대한 개선방안 등 대책을 논의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승차 구매(드라이브스루)를 포함한 차량
출입이 잦은 사업장에서 도로연결로 인해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법령을 개정하여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드라이브스루 매장
진출입 도로점용제도에 관한 개선안이 마련되면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자치단체별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하였다.
한편, 맥도날드 등 3개 업체는 승차 구매(드라이브스루) 매장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소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 안전관리요원 배치 검토, 차량 진·출입로 장애물 제거 등 내부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자율적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매장 안전관리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개선하기로 하였다.
국민안전처 민병대 생활안전정책관은 “‘승차 구매점(드라이브스루)’를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해 주시길 바라며,
안전장치가 없는 위험한 드라이브스루 매장 발견 시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문의 : 안전개선과
이원훈 주무관(044-205-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