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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 규제개선 체감도 환류 간담회 및 현장점검 실시
작성자안전제도과 작성일2016-10-25 조회수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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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4149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강원도 강릉시(주문진)에 위치한 해피아워유선장에서 유·도선 규제개선 사례의(2.3.) 지역경제 활성화 체감도 환류를 위한 간담회[10.28.(금)]와 민관 중앙합동 표본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2.3.)을 통하여 기상특보시(주의보에 한정) 강원(동해안), 경북(울릉도), 제주(전역) 등의 운항구역 확대에 따른 규제개선 사례 체감도 환류를 위한 것으로 관련 단체·협회·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게 된다.

유·도선 운항구역 확대 규제개선은 14개 해양경비안전센터를 기준으로 7해리(13㎞)이내 해안선 및 외해로 1해리(1.8㎞) 이내로 운항구역 규제를 완화했던 것으로 연 20여억원 규모의 관광수입 창출이 예상하고 있다.

또한 민관 중앙합동 표본점검은 3개반 18명(전문가 참여)이 투입되어 대형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실 화재 우려요소, 인명구조장비의 비치·관리, 승선신고서(신분증 확인) 작성·관리, 정원초과, 비상상황 대비훈련 실태 등에 대하여 중점 지도·점검하게 된다.

국민안전처 최복수 안전총괄기획관은 이번 현장 간담회 및 점검을  계기로 유·도선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도선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더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전제도과 해양수산사무관 우주형(044-205-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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