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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 사업장 재해예방 점검 나선다
작성자기후변화대책과 작성일2016-11-01 조회수2408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16년_사전재해영향성검토_협의_사업장_이행실태_점검.hwp (다운로드 61 회)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16년_사전재해영향성검토_협의_사업장_이행실태_점검.pdf (다운로드 30 회)
전화번호 044-205-5168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0월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한 24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서 재해예방대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사업 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개발계획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쳐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코자 하는 제도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주택건설, 도로·철도건설, 항만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개발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다.

협의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한 시공계획 반영여부,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등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절토와 성토 사면의 시공상태 및 관리실태, 하천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국민안전처는 사업장을 내실 있게 살펴보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전담하고 있는 관계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하였다.

특히,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의 사업장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장 점검에서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하는 미준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와 함께 해당부처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17.1.28)는 공사중지 명령 미이행시 징역(2년이하) 또는 벌금(2천만원이하)을 부과하고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및 관리책임자 지정 등 미이행시 과태료(5백만원)를 부과한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재해예방대책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강조하였다.

* 문의 : 기후변화대책과 이훈구 사무관(044-205-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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