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기업규제를 개선하고 견실업체 선정에 필요한 소방시설업자의 정보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관련단체와 시·도 소방본부 예방업무 담당자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소방시설업 등록 시 허용되는 요건만 법령에 나열하고 그 외에는 모두 금지하던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되는
요건만 법령에 나열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국민안전처장관과 발주자 그리고 소방시설업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특히, 소방시설업자는 설계도서와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실적 등에 따라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방염공사 수요자가 부실한 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민안전처 이 일 소방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방시설업계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에게는 우량 소방시설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견실시공을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소방산업과 김재홍
시설계장(044-205-7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