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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문시장 범정부 지원대책 가시화
작성자복구총괄과 작성일2016-12-07 조회수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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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5312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2월6일(화) 13개 중앙부처 등 2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서문시장 화재 범정부 종합대책본부’(이하 ‘종합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본격추진 키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가 피해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고 관계 부처 및 기관에서는 소관별로 향후 조치할 사항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피해건물 철거와 잔해물처리 등 응급복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는 특별교부세 35억원을 12월 2일 기 지원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서문시장 진입도로 개설 및 정비 등에 지역현안사업 특교세를 지원키로 하였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장 1년간 연장하고, 자동차세·등록면허세도 최장 1년간 징수유예하기로 하였으며, 새마을 금고 대출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1년)를 결정 하였다.

국세청은 국세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고,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7천만원 한도, 2%)시 보증요율을 기존 1.0%에서 0.1%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을 통해 시설·운영자금(최대 3000만원, 6개월간 금리 연2.5%) 등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시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보험회사 등에 협조요청을 하였다.

셋째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사와 협의하여 통신요금 1개월분을 감면하기로 하였고 한국전력공사 또한 전기요금 1개월분을 감면키로 하였다.

대구시와 환경부에서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검토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6개월분 징수유예와 국민연금보험료를 1년간 납부예외 하기로 하였다.

교육부에서는 피해상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대학생 자녀의 장학금 지원을 위하여도 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키로 하였다.

이외에도 대한적십자사는 급식제공 13,450명과 인력 387명 등 총 2,245만원규모의 지원을 하였고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이날까지 4억여원의 국민성금이 모금되었다고 밝히고 12월말까지 국민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한편 대구광역시에서는 12월 8일부터 현장에 ‘통합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안내책자 제작·배포 및 다양한 정부지원을 안내함으로써 피해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감으로써 피해 상인들이 하루 속히 화재의 피해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복구총괄과 방재안전사무관 강성희(044-205-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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