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최근 3년간(`14년~`16년) 화재조사 시 규명된 화재원인을 토대로 제조물 15건에 대하여 화재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제품의 안전성능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과학적인 화재조사를 통하여 제조물의 안전성능을 개선한 사례는 ▲제조상 결함 5건
▲설계상 결함 7건 ▲표시상 결함 2건 ▲대기오염 유발요인 1건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조사요원은 모든 것이 재로 변한 현장에서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발화지점과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한다.
특히, 화재원인이 제조물의 제품이라는 확신이 들면
동일한 제품을 구입하여 수개월에 걸쳐 재연실험과 연구를 통해 화재원인에 대한 근본원인을 밝히기도 한다.
화재조사요원들은 그 과정을
논문이나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조사에 제품의 화재위험성을 알려주고 제조사는 자사의 제품이 화재안전에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제품의
기술에 반영하여 안전성능을 향상시킨다.
국민안전처 최병일 방호조사과장은 “과학적인 화재조사를 통하여 제품의 안전성능 개선은 물론
국민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방호조사과 황태연
소방령(044-205-7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