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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매몰탱크’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한다
작성자재난자원관리과 작성일2017-01-03 조회수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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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5272

국민안전처(박인용 장관)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살처분한 가축 처리에 필요한 ‘매몰탱크’를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 관리한다.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되면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매몰탱크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살처분 매몰에 즉각 대응 할 수 있다.

매몰탱크에 대한 지정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행정예고·규제심사·법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그 동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매년 발생하지 않고, 매몰탱크를 보관할 대형 보관창고가 없거나 장기간 보관 시 품질 저하 등의 이유로 매몰탱크를 비축관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에서 ‘매몰탱크’ 적정량을 재난관리자원으로 비축하고 품질 관리도 강화하게 되어 비규격 매몰탱크 사용으로 인한 침출수 유출, 악취발생 등 사후관리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국민안전처는 대규모 사육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빈도가 심한 지자체는 ‘매몰탱크’를 우선 비축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규모, 가축질병 발생빈도, 적재보관 공간 등을 고려해 ‘매몰탱크’적정수량 비축기준을 마련토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나가고, 지자체에서 매몰탱크 비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난관리기금,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조류인플루엔자(AI)가 종식될 때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와 적극 대응하고 가축질병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유형별로 필요한 자원을 모듈화 하여 지자체가 보유한 자원(자재, 장비, 인력)을 보다 신속하게 재난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재난자원관리과 사무관 정성은(044-205-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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