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의 조회 테이블로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전화번호,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설명자료) 안전취약계층(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안전관리 강화된다! 등
작성자안전기획과 작성일2017-01-05 조회수20576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정책설명자료)_안전취약계층(어린이_장애인_노인_등)_안전관리_강화된다_등.hwp (다운로드 279 회) 파일 다운로드  (정책설명자료)_안전취약계층(어린이_장애인_노인_등)_안전관리_강화된다_등.pdf (다운로드 75 회)
전화번호 044-205-4126

■ 안전취약계층(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안전관리 강화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재난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국민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난안전법 개정(‘16.1.7 공포, ’17.1.8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 대응능력이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아동)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강화하였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아동)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다.

둘째,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였다.

그 동안 ‘재난안전법(국민안전처)’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부)’으로 이원화되었던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시설물 사고예방과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일원화하였다.

국민안전처에서 관리해 오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제3종 시설로 규정하여 국토부에서 관리토록 함으로써 시설물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국민안전처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난사태 선포지역에 대한 유치원, 초·중등학교 휴교처분 요청권을 부여하였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사태 선포시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자체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휴교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넷째,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한 긴급재난문자는 기상청장이 직접 발송하도록 하였다.

재난발생 전 예측이 어려워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없었던 지진, 지진해일, 화산에 대한 긴급재난문자는 관측과 동시에 발송될 수 있도록 기상청장에게 발송권한을 부여하였다.

다섯째, 긴급신고 통합체계 총괄·조정 기능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긴급구조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합·연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등 총괄·조정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적합성을 인증하여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등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관련 기관이 재난 상황보고와 재난대응 등의 활동 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둘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기관(장)을 소방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으로 확대하였다.

셋째, 지자체 재난관리역량 강화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지자체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의 보수·보강,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운영, 재난 긴급대응(재난현장본부 설치 등)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식점, 주유소, 모텔 등에서 화재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재난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정안에서는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시설, 보험의 종류, 보상한도액, 가입 시기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재난안전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재난관리체계는 한층 촘촘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문의 : 안전기획과 방재안전사무관 최희훈(044-205-4126)


■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
 - 운수시설, 3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점포, 복합상영관 등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민방위경보가 발령되면 다중이용 건물 내에 경보 가청률을 높이기 위하여 건물 관리주체가 신속하게 건물 내에 민방위경보를 전파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터미널, 백화점,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 건물의 내부는 소음과 같은 외부환경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되어 경보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민방위 사태 시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물 관리 주체로 하여금 경보방송을 의무적으로 전파 하도록 민방위기본법 제33조3항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17년 1월 28일 시행 예정이다.

또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정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운수시설 및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7개 이상의 영화상영관 등으로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기준을 마련하였고, 민방위경보를 전파하여야 하는 건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방송장비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도록 개정 하였다.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물 내에 민방위경보를 전달하는 방법 및 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방위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고시를 1월에 마련 하고자 추진 중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가 빠른 시간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다중이용 건물 내 경보전파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민방위경보 전파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방송통신사무관 정윤진(044-205-4381)

다음글,이전글 목록입니다.
다음글 ▲ 국민안전처 인사발령사항 운영지원과 2017-04-03
이전글 ▼ 10.28(보도자료) 수색재개, 희생자 1명 추가 수습 관리자 201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