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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매몰지 촘촘하고 꼼꼼한 상시예찰 강화
작성자사회재난대응과 작성일2017-01-06 조회수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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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525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살처분 가금류 매몰지에 대한 촘촘하고 꼼꼼한 관리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요구 하였다.

AI발생 지역인 경기도 등 10개시·도(43개 시·군·구) 살처분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악취발생 등 이상유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강이 필요한 곳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였다.

'17.1.4일 현재 AI 살처분으로 조성된 매몰지 369개소를 확인한 결과 354개소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나머지 15개소는 비가림시설 미설치, 매몰표지판 미부착 등 일부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상시예찰을 통해 AI 매몰지 문제 발생 시 즉시 해결하도록 1.6일 「AI 대책 시·도 영상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였다.

「AI 긴급행동지침」에 의한 매몰지 관리 사항으로는 ○ 매몰지 현황카드 작성, 책임관리자 선임하여 체계적인 관리, ○ 훼손·함몰, 침출수 및 악취발생, 사체의 융기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점검 및 보완사항 즉시 처리, ○ 빗물에 의한 매몰지 유실 방지를 위한 배수로 상시점검, ○ 기타 매몰지 사후관리와 관련 세부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기본지침」 준수 등

앞으로 국민안전처는 살처분 매몰지에 대하여 환경부, 지자체 등과 함께 상시예찰을 통하여 악취민원, 침출수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 사회재난대응과 서기관 장규식(044-205-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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