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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은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조성, 안전혁신 성과 확산하는 해!
작성자기획재정담당관실 작성일2017-01-11 조회수7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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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7.1.11(수), 2017년을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조성하여 안전혁신 성과를 확산하는 해’로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년간 다양한 재난안전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국가 재난안전관리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였다.

올해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난안전 관련 주체들간의 협업강화와 재난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7년에는 협력과 소통의 통합적 재난관리 등 4대 전략을 착실히 추진하여 총체적 재난관리 역량과 국민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9.12 지진으로 인한 국민 우려와 불안 해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을 추진한다.

내진설계 대상이 ‘3층 또는 500㎡이상’이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주택, 2층 또는 200㎡이상’으로 확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남권 지역에 대한 활성단층연구에 착수한다.

발생이 연례화 되어 가고 있는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를 재정비한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AI 발생원인 등을 조사·분석하고, 초기대응 태세를 포함한 대응체계 매뉴얼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여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난 취약계층과 취약분야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최근 국제적 장애인 인권 수준 향상, 외국인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장애인과 외국인에 대한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렌터카 등 신종 레저·여가분야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재난관리평가를 강화한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대상 기관을 지난해 36개에서 74개로 크게 늘리고, 우수기관의 평가결과만 공개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전체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가안전대진단 등 점검을 내실화한다.

먼저,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49만여 개소에서 33만 여개소로 축소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간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대형공사장, 해상펜션 등에 대해서 시기적 활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의성 있게 점검하고, 내부자 공익신고 유도를 통해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사각지대를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안전한국훈련을 강화하고 내실화한다.

먼저, 훈련참가 모든 기관들은 현장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현장훈련은 기관장이 지휘하게 된다.

또한, ‘어린이 안전한국훈련’도 확대하여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별로 1곳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가위험성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위험에 미리 대비한다.  

국가위험성평가제도를 도입, 국가위험목록을 정하고, 이러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기관별 목표역량과 현재의 역량을 비교, 기관별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가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반시설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테러나 재난발생 시에 그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의무를 제도화한다.  

육상 어디서나 골든타임이 확보되도록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한다.

호남 및 충청·강원 특수구조대의 전문 인력(18명)을 보강하고, 탐색장비운반차, 헬기 등 첨단 대형장비를 중점 보강한다.

특히, 소방안전교부세를 적극 지원하여 소방장비노후율 0%를 금년에 달성한다.

국민생활 밀접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을 강화한다.

대단지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지하주차장에는 금년 1.28일부터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하며,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주방에는 K급(식용유화재전용)소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한, 병설유치원과 산후조리원 등에도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고 방염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금년 4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현행 7인승 이상의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모든 자동차로 확대한다. 금년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1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펼친다.

성어기에는 기동전단 운영과 경비세력을 증강 배치하고, 공용화기 사용과 전술개발 등을 통해 단속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단(‘17.3월)하여, 해수부·해군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서해 NLL해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조업으로 몰수 판결된 외국어선을 전부 폐선 조치토록(‘16.11.23 시행)하고, 불법 어로행위 벌금액을 최대 2억에서 3억으로 상향(’16.12.27 공포·시행)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국과 해양치안기관 정례회의, 지도단속 실무회의 등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중국의 자체노력을 지속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현장에서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재난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현장대응기관간의 단일통신망 사용으로 재난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15.11.~‘16.6.)과 총사업비 검증을 거쳐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 사업을 올해 안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여,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 안전 개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에 민간단체가 보유한 자원까지 연계하는 작업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앱(‘17.4월) 개발로 현장에서 자원을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담당자에 대한 권역별 순회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자원관리 역량도 제고한다.

아울러, 긴급신고전화 통합 서비스를 지난해 10월 전면 시행함에 따라 그간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전국 상황실을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신고이관·공동대응에 있어서 문제 발생이나 시스템 장애시 즉각 대응하는 한편, 신고번호별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특수번호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통합 등을 추진한다.

또한, 재난사고 발생시 21개 기관에 자동적으로 상황을 전파하여 현장대응요원의 출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지자체의 재정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재난안전특교세는 신속한 재해복구와 국민체감형 예방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금년에 소방장비노후율이 0%가 됨에 따라소방안전교부세도 안전체험관 건립, 헬기 구매 등 용도를 다변화한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적립액이 2.4조 원에 이름에 따라 그동안의 적립위주에서 활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예방사업 등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업에 적극 활용한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활용실적을 재난안전특교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다양한 정책수단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하고, 생활안전지도 전국서비스 실시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자체 안전관리를 유도한다.  

7대 분야의 지역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한 지역안전지수를 해마다 공개한다.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지수개선협의회를 운영하고, 통계구축과 검증 절차를 거쳐 금년 12월에 공개한다.

지역안전지수 중·하위 지역에 대해서는 취약요인 정밀진단, 개선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지수에 대한 신뢰도와 수용성을 강화한다.

지역안전정보를 지도로 보여주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확대한다.

금년에는 시설, 산업, 보건, 사고안전 등 4대 분야를 추가한 총 8대 분야를 전국 229개 시군구에 공개(‘17.12.)하고, 이용도 제고를 위해 지도의 모바일앱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생활안전지도의 디자인도 개선한다.

평가와 진단을 통해 지자체의 책임성도 확보한다.

먼저, 지자체에 대한 재난관리평가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시·도까지만 실시하던 재난관리평가를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우수지자체만 공개하던 평가결과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여 공개한다.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됨에도 지금까지 재해예방사업이 지역발전, 지역의 안전도 향상 기여 등에 대한 분석시스템이 없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을 마련하여 200억 이상 완료된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에 대한 투자효과를 분석,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자체 재난안전예산을 분석,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난안전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을 피해유형별, 재난단계별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시도별 재난안전투자 비교를 통해 투자 확대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안전감찰 활동으로 적극적 재난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소홀한 공무원은 문책을 요구하는 등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해 간다.

방재성능목표, 자연재해저감계획, 재해예방사업이 상호 연계되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재해예방사업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지역별 강수현황 등 최근의 자료를  토대로 방재성능목표를 재설정한다.   

또한, 풍수해 중심으로 되어 있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으로 변경하여 대설·지진·가뭄 등까지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재해예방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금년에는 안전문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금년은 안전문화 도약기에 접어드는 첫해로서 학교, 가정, 공공기관, 사업장이 4대 주체가 되어 점검·단속, 교육, 신고에 기반한 자발적인 실천적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한다.

안전문화운동 선도 지자체를 선정, 시범참여기관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안전문화운동 표준메뉴얼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국에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안전점검의 날에는 교육·신고를 병행하여 점검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대대적 안전신문고 참여 홍보와 함께 학생 봉사활동시간 인정, 신고포상금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참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안전교육법 제정(‘16.5.)에 따른 후속조치로 안전교육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도적 기틀을 확실하게 다진다.

또한, 안전체험관도 금년에는 4개소를 신규로 건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안전교육기관 지정 및 국가자격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아울러, 안전교육 컨텐츠도 지속 발굴하여 교육용으로 제작하고, 안전교육 통합포털도 구축한다.

민간단체와 기업, 다중이용업소 등의 재난안전에 대한 역할이 확대되도록 지원과 협력을 강화한다.

중앙과 광역자치단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국민안전 민관협력위원회를 시·군·구로 확대하여 풀뿌리안전문화 붐을 조성하고,  재난유형별 민간협력 선도단체를 집중 육성, 안전문화 참여의 핵심역할을 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간다.

자원봉사센터·적십자사로 이원화된 재난자원봉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CJ그룹 등 민간기업의 재난구호 인프라를 활용, 전국에 촘촘한 ‘재난구호물자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골든타임을 유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훈련을 연2회 실시한다.

장성요양원 화재, 고양터미널 화재 등을 거울삼아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훈련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재난과 같은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생력을 갖추도록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중소기업청과 협업을 통해 세금감면, 입찰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을 위해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세부과제의 충실한 이행으로 국민이 몸으로 느끼는 안전이 확보되도록, 세부추진일정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자문위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중앙, 지자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는 물론 국민에게 추진성과를 공유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올해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조성,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올해도 국민안전처는 전 직원이 하나 되어 어떤 환경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방울의 땀이라도 더 흘리겠다는 각오로 약속드린 과제 하나 하나를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문의 :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신일철(044-205-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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