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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기 해안지역 침수피해 대비해야
작성자자연재난대응과 작성일2017-01-11 조회수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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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523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1일부터 15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해수면이 높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해안 저지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 침수피해에 대비하도록 당부하였다.

특히, 해안가 저지대 지역 주민과 차량 등의 사전 대피, 침수 대비 배수펌프 가동 준비, 수산시설물·선박 등의 결박 고정, 낚시객·관광객 등의 해안가 출입 사전통제 등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당분간 동해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항해·조업하는 선박들은 안전에 유의해 줄 것도 요청하였다.

국민안전처 임재웅 자연재난대응과장은 “대조기에 갯바위 낚시행위 등을 자제하고, 파도가 해안지역을 쉽게 월파 할 수 있으므로 해안도로 운전, 산책 등을 삼가고, 해안가 저지대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할 것”을 강조하며, “선박, 어망, 어구 등은 단단히 결박하는 등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문의 : 자연재난대응과 기술서기관 박성식(044-205-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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