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의 조회 테이블로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전화번호,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도배관 등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 화재주의
작성자방호조사과 작성일2017-01-13 조회수7345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수도배관_등_동파방지를_위한_열선_화재_주의.hwp (다운로드 64 회)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수도배관_등_동파방지를_위한_열선_화재_주의.pdf (다운로드 29 회)
전화번호 044-205-7268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기상청이 한파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국민들이 수도배관 등의 동파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열선(일명 수도 동파방지기)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수도 동파방지기 화재는 2016년에 298건이 발생하여 2명의 인명피해와 15억9천5백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장소별로 보면 단독주택에서 53건(18%)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공동주택 51건(17%), 야외 48건(16%), 공장시설 27건(9%), 창고시설 16건(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원인별로 보면 전기적 요인 144건(48%), 기계적 요인 122건(41%), 부주의 30건(10%) 등 순이었으며 재산피해별로 보면 창고시설에서 652백만원(41%)로 가장 많았고, 공장시설 578백만원(36%), 동식물시설(축사 등) 120백만원(8%) 등의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안전처 최병일 방호조사과장은 “수도 동파방지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을 받은 열선을 사용하고 제품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설치·사용해야하며, 사용 중에 제품의 이상증상이 없는지 꼭 확인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 문의 : 방호조사과 김상일 소방위(044-205-7268)

다음글,이전글 목록입니다.
다음글 ▲ 국민안전처 인사발령사항 운영지원과 2017-04-03
이전글 ▼ 10.28(보도자료) 수색재개, 희생자 1명 추가 수습 관리자 201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