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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정부합동안전점검 결과 발표
작성자안전점검과 작성일2017-01-17 조회수1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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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4252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전국의 도로터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와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용연수, 연장(길이) 등을 고려하여 전국 1,944개소의 터널 중 50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한 후 안전관리체계를 분석하였다.

이 중 20개소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터널 안전관리·시설 구조물·소방·전기분야의 전문가와 한국도로공사가 합동으로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현장점검 결과, 총 262건의 개선필요 사항이 지적되었고 시설 구조물 관리 분야가 9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방재시설 70건, 안전관리 47건, 전기 46건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노후화 된 터널로서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하나 미실시한 사례, 정밀점검 시 기본 점검항목을 누락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점검결과 보고서 상의 점검위치와 현장 점검위치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점검이 부실(붙임1)하였다.

특히, ○○터널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 정부대가기준(132백만원) 대비 5.8%(약 8백만원)로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용역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부 터널 내 천장에 균열이 다수 발견되었고, 벽체 누수·콘크리트 박락 등 손상부위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으며, 입·출구 마감석재가 들뜬 상태로 탈락이 우려되었다.

또한, 소화기 보관함 앞 졸음방지 사이렌 지지대 설치로 문 열림이 방해되고, 긴급전화가 다수 고장 상태이며, 조명등 점등 불량 등이 확인되었다.

점검결과 저가용역으로 인한 부실점검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등에 입력된 시설물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제도개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지난해 「터널」 영화로 인해 터널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영화 같은 터널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전점검과 소방령 박해영(044-205-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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