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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방사업 조기집행 나선다
작성자재난경감과 작성일2017-01-23 조회수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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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5151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017년도 재해예방사업(1008개소)의 조기 완공을 위해 국비 6,411억원을 조기 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해예방사업은 지난해 태풍 ‘차바’로 인해 발생했던 울산 태화시장 침수와 같은 피해를 사전에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빠른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 따라서 상반기 중에 조기 착수하여 주요공정을 우기전에 60% 이상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맞추어 예방사업 예산의 54% 이상을 상반기에 투입하여 9천 800여명의 취업유발과 사업대상 지자체인 179개 시군구 지방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게 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1월 1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조기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2월말 조기발주, 우기 전 조기완공 등을 목표로 적극적인 사업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이번 달 23~24일에 거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 정보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며, 향후 시군구 과장급 간담회,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재해예방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사업 효과성과 경제성 분석·평가 의무화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 중에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한 경우, 효과성과 경제성 분석·평가를 의무화하여, 향후 정비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재해예방사업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의 재해예방사업이 상반기 중에 주요공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의 : 재난경감과 사무관 이상원(044-205-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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