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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낙석·붕괴위험 대비 급경사지 13,607개소 일제 안전점검 한다.
작성자재난경감과 작성일2017-02-06 조회수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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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5141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해빙기 낙석·붕괴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2월 6일부터 3월말까지 54일간 전국 13,607개소 급경사지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급경사지는 용도별로 도로(7,818개소), 아파트 및 주택(2,758개소),  공단 및 공원(561개소), 기타(2,470개소)로 나뉘며, 그 중 공공시설이 11,349개소, 민간이 관리하는 사유시설이 2,258개소가 있다.

이번 안전점검은 급경사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관리기관과 소유자·점유자 등 모두가 일제히 실시한다.

공공시설의 안전점검은 뜬돌 발생 여부, 구조물의 배부름, 균열, 침하 및 세굴 현상, 낙석방지망 등 보강 시설물의 이상 유무 등에 대하여 민·관·전문가 합동점검으로 실시하고, 사유시설의 안전점검은 자율점검으로 실시한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예산이 필요한 보수·보강, 정밀진단 등의 경우에는 긴급 안전조치(통행제한, 응급보수 등)를 우선 실시하고, 향후 예산을 반영하여 정비사업 등을 조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사유시설은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사회 취약계층 거주지역일 경우에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할 지자체가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에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붕괴위험지역 174개소에 1,410억원(국비 705억원)을 투자*하여 정비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국민들께서도 붕괴위험 발견 즉시 신고하고, 해당지역을 통행할 때에 각별한 주의를 다하는 등 자발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줄 것”을 적극 부탁하였다.

* 문의 : 재난경감과 시설사무관 박준동(044-205-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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