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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 구제역 의심축 신고에 따른 선제적 예방 추진
작성자사회재난대응과 작성일2017-02-06 조회수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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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525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은 2.5일 충북 보은군 마로면 소재 젖소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 신고에 따라 전국 17개시도 재난안전부서와 구제역 선제적 예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제역 예방을 위한 국민안전처·지자체 긴급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지자체 및 농가에 대하여 선제적인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관내 모든 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축산차량 및 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와 지자체장의 책임감 있는  방역조치 등을 당부하였다.

또한, 지자체 및 검역기관간 정보공유 등 유기적이고 상호 협력적 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조치토록 하였다.

아울러 이한경 재난대응정책관은 “가축전염병은 초기발생단계에서 부터 방역을 좀 더 과(過)하게 선제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하였다.

* 문의 : 사회재난대응과 서기관 장규식(044-205-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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