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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긴급 방역조치 등 가축전염병 대응 철저
작성자사회재난대응과 작성일2017-02-07 조회수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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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525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6일 구제역 위기단계가 경계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7일 오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 국민안전처·지자체 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 재난안전부서 담당과장이 참석하여 구제역 긴급 방역조치 대응책 추진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응 실태에 대해서 점검하였다.

지자체에서 구제역 긴급 방역대책으로 전국 모든 소(314만 마리)를 대상으로 오는 목요일(2.9일)까지 백신을 최대한 빨리 접종하고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완료토록 조치하였다.

전국 우제류 가축 관련 축산시설·축산차량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대해 철저히 점검토록 하였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제역과 통합·확대 운영하여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토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지난 1월24일 이후 13일 만에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에서 접수됨에 따라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와 이동제한 조치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추진하고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철새서식지에 대한 예찰 및 출입통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조치하였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지자체와 해당농가의 어려움이 많지만, 초기에 철저한 방역을 추진하여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문의 : 사회재난대응과 서기관 장규식(044-205-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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