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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자료) 국민안전처, 꽃게 성어기 불법 중국어선 대책 마련 등
작성자해경총괄과 작성일2017-03-14 조회수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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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2118

■ 국민안전처, 꽃게 성어기 불법 중국어선 대책 마련
- ‘서해5도 특별경비단’ 신설 등 경비세력 증가 배치, 단속 강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꽃게 성어기(4~6월) 도래에 따라 우리해역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어민들의 안정적인 어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불법 중국어선 단속 대책을 밝혔다.

서해 NLL 해역에서 꽃게가 가장 많이 잡히는 4월부터 6월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하는 최성어기로 일일 최대 200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연안의 극심한 오염과 남획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부족한 어업자원에 비해 많은 어선들이 조업이 어려워져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자행하고 있으며, 불법조업→단속→폭력저항→물리적 제압으로 이어지는 비정상적인 조업 행태를 개선하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엄정하고 강력한 단속활동과 함께 중국정부의 자체 노력과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이에, 해경본부에서는 “무허가 집단조업과 폭력적 단속저항 등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해양주권을 확보”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오는 4월 4일에 서해 NLL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을 창단하여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상시 감시·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성어기 이전에 합참 주관 ‘민정경찰’ 운영에도 단속 장비를 지원하고, 해경 단속요원을 파견시켜, 지난해와 같이 불법조업 단속 노하우와 전술 등을 교육시키며 단속활동 및 사법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EEZ 해역에도 중국어선 조업동향을 감안하여 필요시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투입하는 한편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우리해역에서의 불법조업 시도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도 마련하였다.

서특단은 총경을 단장으로 하여 경찰관 400여명, 함정 9척(대형 3척, 중형 6척)과 고속 방탄정 3척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며 NLL해역에서 중국어선 단속임무를 전담한다.

특히, 연평도와 대청도 해역의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해경 특공대 출신 경찰관 정예요원을 특수진압대로 편성하여 고속 방탄정과 함께 연평도에 2개팀(12명), 대청도에 1개팀(6명)을 상주시킨다.

서특단 청사와 전용부두는 서해 5도에는 당장 사용 가능한 곳이 없어 옛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하며, 원활한 경비함정 지원 및 상황발생 시 신속한 작전이 가능하도록 해군과 협의하여 백령도 해군기지를 전진기지로 사용하고, 향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백령도 용기포항 및 연평도항에 전용부두 확보를 추진 할 계획이다.

해경본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군·해수부와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대북 우발상황에 대비한 우리 어민의 보호활동도 빈틈없이 추진한다.

특히, 서특단과 해군 합동훈련을 3월 23일에 실시하여 강력한 단속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특별경비단 소속 단속요원에 대해서는 자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춘다.

또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효과적이므로 자국어선에 대한 불법조업 근절과 어민교육 및 홍보활동에 더욱 노력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중국 해경국과 정보교환과 공조단속 등 양국 간 협력을 강화 할 계획이다.

홍익태 해경본부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우리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우리의 해양 주권을 지키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문의 : 해경총괄과 경정 이영호(044-205-2118), 해양경비과 경정 김형민(044-205-2141)



■ 해경, 4월 성어기 앞두고 고속단정 성능 보강한다.
- 3월까지 고속단정 119척 일제 점검 실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4월부터 시작되는 성어기를 맞아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급증할 것을 대비하여 경비함정에 탑재된 단속용 고속단정을 일제 점검하고 일부 대형함정 탑재 고속단정은 교체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경 중·대형함정에는 총 119척의 고속단정을 탑재하고 있으며, 금년 3월 말까지 각 지방해경본부 주관으로 해경서 정비담당,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고속단정의 주요장비에 대하여 일제 정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고속단정의 주요설비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정비가 필요한 경우 성어기 전에 완료하여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해경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대형함정에 탑재된 노후 및 소형 고속단정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6척을 10m급 이상 신형 고속단정으로 교체 완료하였고, 금년도 6척을 포함 향후 18척을 추가 교체 예정이다.

올해 교체되는 신형 고속단정은 기존 6.5m에서 10m급으로 길이가 길어졌고 충격흡수용 방현대 외피의 내마모성을 향상시켰으며, 등선 방해용 쇠창살 제거용 프레임, 총기 거치대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 등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각종 장비를 보강하여 고속단정 성능을 향상시키는 등 성어기를 앞두고 어업자원 보호 및 해양주권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의 : 해경장비기획과 경정 이병철(044-205-2171), 해양장비관리과 경정 배동주(044-205-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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