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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부주의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줄이기 대책 추진
작성자해양오염예방과 작성일2017-03-20 조회수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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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2197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해양오염사고 중 해양종사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사고 비율을 40%로 감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해양오염사고는 총 729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해양  종사자의 부주의에 의한 경우가 372건(51%)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부주의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372건 중에는 유류이송 중 사고가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종별로는 어선(115건), 예인선 등 기타선(109건), 육상(5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류이송 중 사고는 선박 내에서 탱크간 이송 중 기름이 넘치는 사고가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부주의에 의한 사고 중 가장 빈번하고 정형화된 유류이송사고 예방에 대해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여 집중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선박 내에서 기름 이송 중 갑판이나 해상에 넘치는 자체이송과정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탱크에 넘침방지설비 설치 여부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설비가 미비한 선박은 선주에게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모든 선박에 넘침방지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둘째, 선박이 유조선이나 유조차량으로부터 유류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의 실수로 선박의 공기관(Air Vent)을 통해 기름이 넘쳤을 때 이를 포집할 수 있는 넘침방지용 비닐팩을 제작하여 각 선박 급유소에 보급하고, 해상에서 이뤄지는 급유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해경 상황실, 경비함정 및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공유함으로써 이송작업에 대한 안전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부두 계류 중 기름이송작업에 대해서도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유조차량에 의한 부주의 해양오염사고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유조차량에 응급 방제자재를 비치하고 작업자 안전 수칙을 마련하여 숙지토록 유도하는 한편, 선박급유업체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항만운송 종사자가 적절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모든 부주의 오염사고에 대하여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단계에서부터 선주 또는 행위자에게 사고원인과 그 해결방안을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는 “후(後) 재발방지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하고, 매년 전국의 해양오염사고 예방 우수사례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발굴하여 확산시키는 등 해양오염사고 예방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사고 발생 전 단계부터 원인을 제거하고 발생 후 재발방지까지 아우른 「부주의 해양오염사고 예방 종합 대책」 추진을 통해 부주의로 인한 해양오염사고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안전처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사소하고 부주의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 때문에 청정한 바다가 훼손되거나 해양 종사자가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의 : 해양오염예방과 김한규 사무관(044-205-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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