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의 조회 테이블로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전화번호,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2년 연속 개선
작성자재난관리실 작성일2017-03-22 조회수2637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재난관리기금_확보율_2년_연속_개선.hwp (다운로드 75 회)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재난관리기금_확보율_2년_연속_개선.pdf (다운로드 24 회)
전화번호 044-205-5120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6년 말까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2조 4,005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사용 가능액은 총 1조 5,737억원이라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평균 기금 확보율(누적)은 ‘16년 말 기준 95%로서 ’14년 말 88%에서 ‘15년 말 92%로 개선된데 이어 2년 연속 개선되었다.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기금 확보율(누적)은 ‘16년 말 기준 91%로 ’14년 말 83%에서 ‘15년 말 87%로 개선된데 이어 2년 연속 개선되었다.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기금 확보율(누적)도 ‘16년 말 기준 102%로 ’14년 말 98%에서 ‘15년 말 102%로 개선된데 이어 2년 연속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정적립액(누적) 미달 지자체수는 12개소로서 이 역시 ‘14년 말 27개소에서 ’15년 말 15개소로 줄어든데 이어 2년 연속 개선되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미달 지자체수는 ‘16년 말 기준 7개소로서 ‘15년 말 8개소에서 1개소가 줄어들었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미달 지자체수는 ‘16년 말 기준 5개소로서 ‘14년 말 19개소에서 ‘15년 말 7개소로 줄어든데 이어 2년 연속 감소하였다.

특히, ‘16년의 경우, 누적확보율이 이미 100%를 초과한 울릉군(143%)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당해 연도 의무액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개선되고 미달 지자체수가 감소한 이유는 ‘17년 재난관리평가에 기금 확보율 배점을 상향 조정(6→12점)하는 등 국민안전처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노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안전처는 작년 3월에 확보 기준액 미달 지자체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예산담당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누적미달액에 대한 중장기 확보계획을 수립하되 ‘16년 당해 연도 기준액은 반드시 확보토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6년에 1,406억원을 한꺼번에 적립하여 당해 연도 의무액은 물론, 누적 미달액 870억원을 단번에 해소하였고, ’12~‘13년, ’15년 기금 적립을 전혀 하지 못했던 인천광역시도 ‘16년에는 당해 연도 기준액의 100%에 해당하는 196억원을 적립하는 등 그간 미흡했던 지자체에서도 적극적 개선의지를 보였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기금 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하천 유수 소통 장애물 제거,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제설장비 구입 등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통보(‘16.9월)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를 개정·시행(‘17.1.8)한 바 있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기금 보유액이 2조원을 넘어선 만큼 올해에는 법령에 정해진 용도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재난관리에 효과적으로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재난관리실 황연규 주무관(044-205-5120)

다음글,이전글 목록입니다.
다음글 ▲ 국민안전처 인사발령사항 운영지원과 2017-04-03
이전글 ▼ 10.28(보도자료) 수색재개, 희생자 1명 추가 수습 관리자 201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