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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자동차 안전운행 실태 합동 안전감찰 실시
작성자안전감찰담당관실 작성일2017-03-28 조회수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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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1360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본격적인 행락 철을 맞아 대형교통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관광·전세버스와 화물차 등의 안전운행 실태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형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직결되고 그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와 안전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자동차의 사고예방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발굴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버스, 대형화물차에 설치된 속도제한 장치(대형버스·승합차 110km, 화물차 90km)불법개조 운행 실태  
 ○ (차고지외 불법주차) 인구밀집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사고발생 우려 지역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 불법 주·정차 실태
 ○ (적재불량 화물운송) 과적, 적재불량 등 화물자동차 운행 중 사고(차량전복, 낙하물 사고 등) 발생 요인 점검
 ○ (지자체 관리감독 실태) 「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지자체의 관리·감독 의무 준수 여부  
 ○ (기타) 운수종사자교육 이수 여부, 전세버스 실내 불법개조·노래방기기 설치 등 사고유발 요인 등 이다.  

국민안전처 유인재 안전감찰관은 “본격적인 행락 철을 앞두고 대형자동차에 대한 선제적 안전감찰을 통해 대형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전감찰담당관 이상혁 사무관(044-205-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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