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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자료) 대형피해 우려가 큰 시설물 안전관리 전담 중앙소방특별조사단 발족 등
작성자소방제도과 작성일2017-03-30 조회수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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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7249

■ 대형피해 우려가 큰 시설물 안전관리 전담 중앙소방특별조사단 발족
- 공항·철도 등 국가주요시설 212개소 화재위험요인 사전 차단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특별관리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안전처에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건축 및 생활 환경변화에 따라 초고층건축물, 대규모 산업시설, 화학·방사능물질 취급소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국가기반시설에서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대형·특수재난 발생 가능성과 피해규모를 줄이고자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발족하게 되었다.

그간 원자력 등 국가기반시설의 경우 보안 등의 사유로 출입 통제구역이 많아 시·도 지자체의 점검에 한계가 있었고, 전문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많아 일선 소방관서의 점검능력과 전문가 동원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가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중앙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4월(19.~20.예정)에 조사단이 발족할 예정이다.

이번에 중앙소방특별조사단 편성을 계기로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4월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분야별 주기적인 소방특별조사를 시행하는 등 대형·특수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국민안전처는 특별관리시설물 전담인력을 보강하여 지속적인 화재안전정책이 시행되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토대로 건축 환경과 화재위험특성의 변화사항 등을 반영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정비하는 등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 문의 : 소방제도과 소방위 김재철(044-205-7249)



■ 산행안전, ‘등산목 안전지킴이’가 책임진다!
- 4.1일부터 전국 주요 등산로 1,150개소에서 활동

국민안전처는 봄철 꽂 축제와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추어 각종 산악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등산목 안전지킴이’활동을 4월 1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총 31,957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일반조난 7,092건, 실족·추락 3,696건, 개인질환 3,330건 등 부주의 및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산악사고가 많았다.

또한 봄(4∼5월), 가을(9∼10월)에 발생하는 산악사고는 2014년 4,879건(45.2%), 2015년 4,618건(44.8%), 2016년 3,819건(41.8%)으로 연중 발생하는 산악사고의 절반이 이 시기에 발생하였다.

작년 한해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826건의 구조활동과 3,173건의 구급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구조활동 유형별로는 안전조치가 5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실족·추락 175건, 지병 6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급활동은 현장치료가 2,5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이송은 638건으로 나타났다.

금년에는 전년도 활동 실적분석을 토대로, 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은 봄(4∼5월)·가을(9∼10월)기간 중, 토·일요일과 공휴일(09:00부터 일몰시까지)에 집중하여 주요 등산로의 사고다발 및 위험예상지역 1,150개소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배치하여 중점적으로 예방 및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게 된다.

119구조대는 사고다발 등산로 구간 유동순찰, 산악사고 방지 및 산불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요구조자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활동을 전개한다.

119구급대는 상비의약품 제공, 응급환자 응급처치 및 이송, 희망자 혈압 체크 등 신체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등산 자제를 권고하고, 의용소방대는 산악사고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및 긴급 상황발생 시 119구조·구급대원과 협조하여 안전활동 등을 지원한다.

또한, 주요 등산로와 사고다발지점 등에 설치된 간이구조구급함과 위치표지판도 함께 정비·보완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이창화 119구조과장은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협조하여 산악위험지역 등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과 폭우 및 악천후 등 기상특보 시 입산통제도 강화하여 “등산객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의 : 119구조과 소방경 강복식(044-205-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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