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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보험 가입업소 인증스티커 확인하세요!
작성자재난보험과 작성일2017-04-06 조회수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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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5352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객들이 해당업소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한 업소는 가입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년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숙박업소 등 19개 업종의 20여만 업소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가입인증 스티커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국민들이 업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며 업소 관계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고로 신체 피해를 당한 모든 피해자에게는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망시에는 최고 1억5천만원이 보상되며, 부상시에는 3천만원에서 50만원까지, 후유장애시에는 1억5천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급별로 보상한도가 적용된다.

또한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최고 10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층 음식점(100㎡)을 임차하여 연간 보험료 2만원을 납부하면 화재, 폭발, 붕괴 사고시 피해 건물을 포함하여 10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업주는 피해보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복구와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업소는 금년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발적 가입유도를 위해 금년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가입대상업소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하여 ‘상담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는 전담 상담원 2명이 배치되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험 가입대상 여부, 가입방법, 사고 후 보상 등의 업무에 대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변지석 재난보험과장은 “국민들은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스티커가 부착된 업소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면서 “아직까지 미가입한 업소는 이용객 뿐 아니라 업주 본인을 위해서도 자발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문의 : 재난보험과 김수정 사무관(044-205-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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