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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안오염방제 신속 대응체계 강화
작성자기동방제과 작성일2017-04-12 조회수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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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2196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안방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안오염조사평가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더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국민안전처(해경본부)가 방제에 대한 총괄기관이 되며, 해안방제는 지자체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형해양오염사고의 경우 발생지역이 제한적이고 사고빈도 또한 낮아 현재 대다수 지자체가 대응 경험 부족과 방제기술 등 대응역량이 미흡하여 사고 시 국민안전처에 의존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해안오염방제 분야에 능통한 유관기관 및 각 분야별 해양환경전문가로 이루어진 해안오염조사평가팀을 구성·운영하여 해안오염사고 시 지자체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제방법 및 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조사평가팀은 각 지자체에 해안방제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해안방제정보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해안오염조사평가 교육과 해안방제 훈련 등에도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해안오염조사평가팀은 전국 18개 해경서 별로 팀을 구성(총 18개 팀)하여, 현재 해경 53명, 지자체 및 해역관리청 80명, 해양환경관리공단·업체 26명, 해양환경 외부전문가 등 57명이 활동 중에 있다.

평가팀은 민감해안 어장·양식장 등 우선보호 자원 선정, 방제 우선순위 결정, 사고해안의 지형·지질 파악에 따른 효율적 방제방법 제시 등 해안방제에 관한 전반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양환경 및 생태·생물학, 지형·지질, 문화적 민간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해안방제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안오염사고 시 해안오염조사평가팀을 즉시 가동하여 지자체의 해안방제를 신속 지원하고 나아가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해안방제를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의 : 기동방제과 이용숙 사무관 (044-205-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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