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의 조회 테이블로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전화번호,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32곳, 재해예방대책 이행실태 점검한다
작성자기후변화대책과 작성일2017-04-12 조회수2096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사전재해영향성검토_협의_사업장_이행실태_점검한다.hwp (다운로드 86 회)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사전재해영향성검토_협의_사업장_이행실태_점검한다.pdf (다운로드 25 회)
전화번호 044-205-5168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올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대규모 개발사업장 32곳에 대하여 재해예방대책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10일부터 28일까지 주택, 도로·철도, 항만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32곳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재해예방대책 이행실태 점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시 제기된 예방대책이 시공계획에 반영되었는지와 공사중 안전확보를 위한 임시침사지·저류지의 설치, 사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하천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도 함께 점검한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점검결과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시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바 있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기후변화대책과 이훈구 사무관(044-205-5168)

다음글,이전글 목록입니다.
다음글 ▲ (정책설명자료) 신종 감염병 국내유입 대비 지자체 관리역량 강화 등 환경협업담당관실 2017-06-22
이전글 ▼ 10.28(보도자료) 수색재개, 희생자 1명 추가 수습 관리자 201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