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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단속 결과 발표
작성자안전개선과 작성일2017-04-20 조회수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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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4221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교육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여 실시한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위해 요인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및 단속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전국 초등학교 6,001개소를 대상으로 주변 지역의 교통안전, 유해 환경, 식품안전, 불법 광고물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4대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 불법영업 행위, 식재료 유통기간 경과, 불법 광고물 설치 등 위해요인 총 83,149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형사입건,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19.1% 증가하였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으로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 및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미준수, 통학차량 안전띠 미착용, 통학차량 미신고 운행, 보호구역 안전표지·안전펜스 파손, 인도파손 등 61,386건을 단속하였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신·변종업소 등 불법영업행위, 청소년 출입·고용위반 및 유해식품 판매 등 「청소년보호법」 관련 불법행위 3,308건을 단속하였다.

식품 분야와 관련해서는 식재료 유통기간 경과, 재료 보관·조리 시설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64건을 단속하였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미신고 광고물·현수막 등 18,391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63백만원(1,071건), 과태료 4,788백만원(17,320건)을 부과하였다.

그밖에 안전점검 및 단속과 병행하여 녹색어머니회·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하였다.

특히,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교육영상물 배포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하였다.

또한, 불법 광고물 수거 학생에 대해 봉사활동 실적 인정제 등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학교 주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점검결과 도출된 위해환경을 정비해 나감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전개선과 김부생 사무관(044-205-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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