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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사항, 관계부처 이행실태 확인점검 결과
작성자조사분석관실 작성일2017-05-11 조회수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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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6311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최근 발생한 주요 화학물질사고의 원인으로 제시된 7건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학물질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에 대한 관련법령 개정 등의 권고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조속한 후속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특히, 화학 및 환경 분야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이행상황을 확인함으로써 점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점검결과는 개선 권고사항 7건에 대하여 최종 이행완료·부분이행완료·이행 중 3단계로 분류하였다.

최종 이행완료된 4건은 ▲화학물질 안전교육 강화, ▲안전관리 유사계획 등 간소화, ▲위해관리계획서 구체화 방안마련, ▲화학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안전관리 강화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개정으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화학사고 영향조사 범위 확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 강화 2건은 부분이행완료 되었다.

다만, 이행 중인 1건은 ▲항만 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로 소관부처가 명확치 않아 다소 추진이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이행완료된 사항은 현장확인을 통하여 실효성을 검정하고, 부분이행완료 및 이행 중인 사항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유재명 조사정책담당관은 “이번 점검을 통하여 화학물질사고가 재발되는 연결고리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후속조치 이행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조사분석관실 경감 반치명(044-205-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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